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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,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 그리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대법원규칙 제87조 제4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개명결정문에 "허가한다"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.
개명결정문에 "기각한다"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.
구분 | 준비서류 | 부수 | 준비사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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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서류 | 기본증명서 | 1 | 개명 당사자(사건본인) | 가까운 구청이나 읍, 면,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. 주민번호는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하고,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. |
가족관계증명서 | 1 | 개명 당사자(사건본인) | ||
주민등록등본 | 1 | 개명 당사자(사건본인) | ||
부,모의 가족관계증명서 | 각1 | 사망시 제적등본 발급 | ||
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(개명 당사자가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) | 자녀수 | 자녀가 만 20세 이상인 경우만 필요 | ||
기타 서류는 필수는 아니지만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서류입니다. 사유에 따라서 준비 서류는 달라지며 개명허가를 받는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. | ||||
기타서류 | 인우보증서 | 1 |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구, 친척, 이웃등 | |
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| 2 |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| ||
소명자료 | - | 개명할 이름을 예전부터 사용하고 계신 경우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자료 예)우편물, 명함, 영수증, 족보사본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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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술서 | 1 | 주위 사람들이 개명의 필요성을 직접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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